공지사항

NOTICE

이건 토스트 메시지야!
EMS 미국향 관세정책 변경에 따른 안내 - 최종

등록일 2026-07-23 11:34

공유 https://www.ebayegs.co.kr/egs/noticeDetail.do?scBOANUM=BOjwCkjXbVRamaBlujoHhw%3D%3D 

안녕하세요. RINCOS입니다.

 

항상 당사 서비스를 꾸준히 이용해 주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EMS / FedEX 미국향 화물에 대한 관세정책 변경에 따른 안내를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   다  음  -

 

1. 품목별 HS CODE를 기준으로 관세율 선정

2. 선정된 관세율이 12.5% 보다 작을 경우 무역법 301조를 적용하여 세율 합계가 12.5% 로 적용하여 관세 부과 (DDP 방식으로 납부, 발송자 부담)

3. 만약 선정된 관세율이 12.5% 보다 클 경우 무역법 301조는 별도 적용 안함

 

예시)

1) 화장품 관세율 0% + 무역법 301조 관세율 12.5% = 최종 관세율 12.5%

2) 신발 관세율 10.5% + 무역법 301조 관세율 2% = 최종 관세율 12.5%

3) 의류 관세율 16% + 무역법 301조 관세율 0% = 최종 관세율 16%

 

4. DDP 방식으로 발송자 부담이며, 기존 발생하던 대납수수료는 변경 없음 (FedEx는 면제)

 

다만,

EMS 측에서 미국 HS CODE 기준으로 등록을 요구하고 있어

현재 주문정보에 HS CODE가 한국 HS CODE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작업이 안되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첨부와 같이 미국 HS CODE 기준표와 아래 링크로 한국 HS CODE 기준으로 미국 HS CODE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 정보를 공유 드리오니

작업의 지연되지 않도록 주문정보 수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해당사이트 내에 세계 HS 를 클릭 후 HS 비교를 클릭하시면 한국 기준 HS CODE 및 미국 기준 HS CODE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세관에서 계시하는 HTS 검색 사이트 링크도 함께 공유 드립니다.

https://hts.usitc.gov/

 

HS CODE 변경이 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된 건은 익일 저희 측에서 데이터 수정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내용 검토를 부탁 드리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